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 개정입니다. 세제개편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 원 ➡ (정부안) 1억 원
국세징수법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법인세율
✅ 2023년 법인세법 법인세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인세법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가 조정에 대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0% 특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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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년 1월 1일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재한도 조정
✳ 적용대산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 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 원 ➡ (수정) 300/400/600억 원
✅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 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산 기업의 범위 조성
✳ (현행) 중소기업➡(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 과표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징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 주택 이상 2.0~5.0%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