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9. 14:47

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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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 개정입니다. 세제개편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 원 ➡ (정부안) 1억 원

 

국세징수법

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 현행 유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법 법인세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인세법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가 조정에 대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0% 특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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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년 1월 1일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재한도 조정

     ✳ 적용대산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 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 원 ➡ (수정) 300/400/600억 원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 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산 기업의 범위 조성

     ✳ (현행) 중소기업➡(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과표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징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 주택 이상 2.0~5.0%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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